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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내달 6일까지 접수
등록날짜 [ 2023년02월24일 12시48분 ]

[연합시민의소리]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농·축산·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의 신청을 오는 3월 6일까지 받는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축산어업에 소요되는 경영비를 농가당 최대 6천만 원 이내, 농업법인은 2억 원 이내에서 연리 1%, 2년 일시상환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생산유통시설자금’은 농지구입, 시설물 설치 등 영농기반 조성의 용도로 농가당 1억 원까지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경기도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농축산어업에 종사해야 하고,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 전, 지원 대상자는 NH농협은행 시흥시지부에서 사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대출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사업 대상자는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흥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경기도에 추천해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농업인은 NH농협은행 시흥시지부에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윤기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농업농촌진흥기금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금융 부담 경감으로 농가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페이지를 확인하면 되고, 문의사항은 시흥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310-620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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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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