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시민저널] 6일 조선 닷컴은 대검 공안부(부장 오세인)는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61명, 교육감 2명 등 72명을 입건해 이 중 3명을 기소하고 69명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고 보도했다.
김병우(57) 충북교육감은 공직선거법상 호별 방문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성(55) 전남 장흥군수는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한동수(65) 경북 청송군수는 군 예산으로 유권자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농약 급식' 논란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포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박원순(58) 서울시장 등 상대 후보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10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4일까지 선거 사범 2111명(구속 50명)을 입건했는데 이는 2010년 지방선거 때 1646명(구속 66명)에 비해 28.3% 증가한 숫자로 이 중 222명이 기소됐고, 184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1705명은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 보면 흑색선전이 700명(33.2%)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선거 459명(21.7%), 폭력 선거 96명(4.6%), 공무원 선거 개입 94명(4.4%) 등이 뒤를 이었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4일까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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