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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인턴,수습 고용' 야간.휴일.연장 수련 원칙적으로 금지
정부 151개 인턴 고용사업장을 감독한 결과 103개소에서 총 236건의 노동법 위반사례 적발
등록날짜 [ 2016년01월31일 15시05분 ]

[연합시민의소리]31일고용노동부는 상시 근로자의 10분의 1을 넘는 규모로 인턴,수습을 고용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야간.휴일.연장 수련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31일 내용의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일부 기업에서는 '티슈인턴', '열정페이' 등 '일경험 수련생'(실습·견습·수습·인턴)을 교육, 훈련 목적 없이 단순 노동력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존재해왔다.

지난해 정부가 151개 인턴 고용사업장을 감독한 결과 103개소에서 총 236건의 노동법 위반사례가 적발될 정도다.

 

이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경험 수련생의 법적 지위와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보호를 위한 권고 사항을 제시한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노무조사 등 행정명령을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청년들에게 일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청년이 취업하는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경험 제도의 올바른 운영이 중요하다"며 "교육·훈련을 빌미로 일경험 수련생을 근로자로 대체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열정페이'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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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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