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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청 특정업체 육교난간에 부착한 광고물 특혜의혹
정부물품 재활용품 센타, 수년째 육교 난간 이용 광고물 게시
등록날짜 [ 2013년09월09일 17시49분 ]

[여성종합뉴스]9일 인천중구는 불법광고물 단속으로  관내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옥외광고물인 불법현수막 및 기타광고물을 특별정비 단속을 실시하있다.
그러나 정부물품 재활용품 센타는 수년째 육교 난간을 이용해 광고물을 게시하고 있으나 관할청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의혹이제기 되고 있다. 

연안부두 주민 H 모(60세)씨는 관할청은 조달청  광고물을 육교 난간에 수 년 째 게시하고 있으나 단 한번도 단속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혜의혹을 제기한다. 

이에 담당부서는 오는 2014년 아시아 게임을 맞아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경관 저해 불법 옥외 광고물이나 불법현수막, 기타 광고물을 단속하고 있다고 말하고 전혀 몰랐다며 당장 사실 파악을 하겠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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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보 (womannews@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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