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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무단방치차량 강제조치에 나서
등록날짜 [ 2020년08월20일 15시17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가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구는 쾌적한 골목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와 아파트 주차장, 타인의 토지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방치된 차량을 정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구는 모두 861건의 무단방치 차량을 적발, 이중 681건은 자진처리하고 180건은 견인 등 처분을 내렸다.
 

무단방치 자동차 적발 시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안내 후 기한내 처리를 안할 경우 강제견인 및 폐차에 나설 계획이다.

이 경우 자동차 방치행위자에게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무심코 자동차를 방치한 행위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도로변 가로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도시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무단방치 신고는 미추홀콜센터(120) 또는 미추홀구 자동차관리과(032-880-4536)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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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공 (cunews@daum.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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