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최정식)는 주택 화재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집중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말하며 단독·연립·다가구 등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침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동부소방서에서는 홍보용 현수막 등(포스터)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랩핑 등 이색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5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주택용 소방시설 기간제근로자를 통해 동구 관내 취약주거지역 2,400가구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보급한다.
송일수 예방총괄담당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가 의무사항”이라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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