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옹진군(군수 장정민)은 8월 주민세(개인분) 8,976건, 9천8백만원을 부과 고지하고, 주민세(사업소분) 1,153건, 2억8천만원의 납부서를 일괄 발송하여 납부 독려에 나섰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과세체계가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종전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8월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되었다.
사업소분 납부세액은 (개인사업자, 법인) 균등분의 세액에 해당하는 기본세액(5만원~20만원)에 재산분의 세액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330㎡ 초과시 1㎡ 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는 종전 균등분 주민세 세율체계가 탄력세율(7만5천원~75만원)에서 기본세율(5만원~20만원)로 개정된 것으로 군민들의 세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주민세 세목 개편으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주민세 신고납부기한은 8월 31일이며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전화 1599-7200, 1661-7200 및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위택스(wetax.go.kr)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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