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청주흥덕경찰서(서장 마경석)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보육시설과 초·중·고·특수학교 등 교육기관 총 417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서장 서한문을 배부하기로 했다.
이는 신입생 입학 및 신학기를 맞아 선제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서한문에는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이 전체 신고의 38%를 차지하는 등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적극적인 신고조치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아동학대 신고가 필요한 학대의심 징후 및 신고 의무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고의무자란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아동복지시설·기관, 학교, 학원, 의료기관 등 종사자이며, 오는 ‘22.1.27. 시행되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4항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마경석 서장은 “ 아이들이 학대로 고통받지 않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들의 관심과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하며,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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