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07일tue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행정/국방/외교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시, 노후 택시 1대당 150만원의 대·폐차 보조금 지원
11월 말까지 접수, 대·폐차 후 신차 등록까지 완료한 택시운송사업자 대상
등록날짜 [ 2022년03월16일 12시23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송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 택시 1대당 150만원의 대·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2월 “2022년 노후 택시 대·폐차 지원사업”을 공고해, 현재까지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 77건,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법인택시) 50건 등 총 127건의 보조금 지원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올해 1.1일 기준 차량 소유기간이 1년 이상인 인천시 택시 운송사업자로 기존 차량 대·폐차 등록말소 후 신차 등록까지 완료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폐차 등록말소 후 신차 등록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한다.

 

노후 택시 대·폐차 보조금은 서류 확인을 거쳐 접수월 기준 다음 달 까지 운송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올해 차령 만기 예정 차량으로 신차 구입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택시운송사업자는 11월 30일까지 신청서류를 택시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032-578-5431),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032-466-5101)로 문의하면 된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시, 소상공인과 금융취약 계층 위해 ‘2022년도 채무조정 지원사업’ 추진 (2022-03-16 12:31:25)
인천시, 코로나19 대응 위해 3,845억 원 추가 지원 (2022-03-15 09:03:46)
미추홀구, 차세대세외수입 전...
미추홀구 학익1동 주민자치회,...
인천 ‘계양아라온’에서 특...
인천 미추홀구 관교노인복지...
인천시, 2년 연속 지자체 혁신...
‘제6회 인천 계양구청장배 전...
윤환 계양구청장 “어린이의 ...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