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02일thu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 사회단체/보도자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계양구,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시행
등록날짜 [ 2022년05월10일 16시41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혜택을 올해 연장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시행하는 착한 임대인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급격한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2022년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물주이며, 도박장, 유흥주점 영업장, 특수 목욕장 등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감면금액은 임대료 인하액이 큰 상위 3개월의 평균 인하 임대료 50%에 대해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 등을 합쳐 200만 원 한도로 감면해 준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은  당초 임대차 계약서 ,  갱신한 계약서의 사본이나 확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지출 증빙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450-5231)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남동소방서, 친절 이미지 향상을 위한 전화친절도 교육 (2022-05-10 16:43:29)
인천 계양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개소 (2022-05-10 16:39:27)
대한체육회, 제28회 한·일생활...
인천교통공사, 123명의 구조 및...
인천병무지청, 사회복무요원 ...
제천경찰서, 찾아가는 학교폭...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
봉화군, 2024년 법정계량기 정...
봉화군'임종득 제22대 국회의...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