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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전기이륜차 구매보조사업 시행
등록날짜 [ 2022년07월07일 09시27분 ]


[연합시민의소리]봉화군이 대기질 개선과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을 위해 하반기 할당분인 14 대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이전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봉화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은 1대, 법인은 5대 까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전기이륜차 판매·대리점에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전기이륜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판매·대리점은 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서류를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에 접수하면 된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경우에는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폐기하는 경우, 보조금은 일부 환수된다. 또한 보조금 검토 과정에서 세금 체납, 이중신청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신청이 취소되니 유의해야 한다.

 

지원금은 전기이륜차의 연비, 배터리용량 등에 따라 차종별로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보조금 신청은 현재 접수 중이며 신청일 기준 60일 이내에 차량이 출고·등록돼야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출고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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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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