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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방안 마련 논의 토론회 개최
등록날짜 [ 2022년07월08일 08시44분 ]


[연합시민의소리]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방안 마련 논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인권위원장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국제위원장 태영호 의원 그리고 NKDB인권침해지원센터에서 공동으로 주최한다.

 

해당 토론회는 최근 재조명되고 있는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의 위법성에 대한 책임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방안을 논의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좌장으로서 토론회에 참가하여 사건 당시 정부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법 등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책임을 규명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차원의 재발 방지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토론회에서 태 의원을 비롯한 토론회 참석자들은‘법적 결정 권한이 없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송환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 특히 주목하며 지난 정부의 직권남용과 위헌 사실에 대해 법적 차원으로 접근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과 김웅기 과거청산통합연구원장이 참석하여 발제를 맡아 큰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 또한, 토론자로는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前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그리고 장세율 전국탈북민연합회 상임대표 등이 참석하여 재발 방지 법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토론이 기대된다.

 

태영호 의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당시 탈북선원 2명은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결정도 없이 행정조사에 불과한 심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결정 권한이 없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의해 송환이 결정되었다”며“이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위반한 정부의 위법이고 국가안보실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결정이었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며,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어떤 이유에서든 위법과 위헌이 묵인되어서는 안 되고, 다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파괴사건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이번 토론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지난 6일,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등의 지난 정부의 국가안보 실책 전면 조사를 위한 국민의힘 소속‘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TF’ 출범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해당 토론회에서 어떤 법적 방안이 다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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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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