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화재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비상구, 소방시설에 대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며,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으로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계단·복도에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신고포상제는 연중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 방법은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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