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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2023년부터 건물번호판 제작비 원인자부담
등록날짜 [ 2022년09월27일 16시23분 ]


[연합시민의소리]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023년 1월 1일부터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은 2023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법 제13조 및 강화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축․증축․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신규 부여할 때와 소유자가 귀책사유로 건물번호판 훼손 또는 망실에 따른 재교부시 신청인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은 도로명주소의 활성화와 조기정착을 위해 건물번호판을 무료로 제작․배부해 왔다.

 

건물번호판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달청 조달단가로 공급된다. 소형(길, 번길) 번호판은 6,000원, 대형(대로, 로) 번호판은 15,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확한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은 오는 12월 강화군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된다.

 

아울러, 건물번호판은 건물에 맞게 자체 디자인하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작․부착할 수도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민원지적과 주소팀(☎930-3267)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도로명주소의 적극 사용과 함께 내 집에 설치되어 있는 건물번호판이 훼손이나 망실되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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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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