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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내년 6월까지 연장
등록날짜 [ 2022년12월27일 11시40분 ]


[연합시민의소리]영주시(시장 박남서)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를 감면해왔으나 기존 올해 12월까지였던 감면 기간을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라 내년 6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임대료 감면 대상 농기계는 시의 임대 농기계 전기종(45종 549대)이 해당된다. 시는 안정면의 본소, 단산면 북부분소, 문수면의 남부분소 등 3개 분소를 통해 관내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한 지난해는 임대실적 5천623회로 전년대비 8.7% 증가했으며 임대료 감면 금액도 1억 4100만원에 달하는 등 지역 농가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추가 연장을 통해 영농현장의 농기계 사용 촉진을 유도, 농촌 일손 부족 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들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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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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