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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2천6백만 원 부과
등록날짜 [ 2023년01월17일 10시33분 ]


[연합시민의소리]봉화군은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과세대상 5,513건에 대해 1억2천6백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 면허 종별로 1종(27,0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구분해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또는 CD/ATM 기기에서 현금 및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등으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전국적인 차세대지방세시스템 전환으로 오는 20일 오후 6시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설 연휴 기간)는 모든 납부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며 1월 25일부터는 정상 납부가 가능하다.

 

권민기 재정과장은 “차세대세입정보시스템 개통 준비에 따른 지방세 납부서비스 일시 중단으로 인한 봉화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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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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