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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상반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1억 원 부과
등록날짜 [ 2023년03월13일 11시57분 ]


[연합시민의소리]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가 노후 경유 차량 운행자 대상 올해 상반기 자동차 1만6989대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11억86만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1일 이전 생산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해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부담케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한다. 


3월 연납은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1년 치를 전액 납부하면 5%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신청은 서구 환경관리과(☎560-4357) 방문 또는 전화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서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이번에 부과된 상반기분은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한 부담금”이라며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납부 기간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CD/ATM기,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미납 시 가산금 3%가 부과되고,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효율적인 환경개선사업이 이뤄지도록루 기한 내에 적극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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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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