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사회복지 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4월 3일부터 6월 31일까지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및 각 개별사업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보장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연 2회 상·하반기 정기조사와 월별 간이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중 소득·재산 변경으로 인해 급여와 자격 변동이 예상되는 5,584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변동 사항을 현행화하여 법정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근로소득 등 소득 변동이 있었으나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정 수급 가구에 대하여 환수 조치하여 부정수급 차단과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억울하게 보장이 중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급여 중지 예정자에 대해서 사전에 소명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고 가능한 공공복지급여를 연계하는 등 권리 구제에도 적극 힘쓸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확인 조사를 통해 사회보장 지원의 적정성을 강화하고 복지제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복지센터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민간서비스 연계도 이어질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와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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