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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 운영
등록날짜 [ 2023년04월03일 22시45분 ]

[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옹진군은 봄철 산행인구 증가 및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채취 산행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질서 정립을 위해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4월1일~5월31일)을 운영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군은 집중단속기간 내, 군·면 합동 단속 및 면 자체 단속반 편성 운영 등을 통해 ‘先계도 後단속’원칙에 따라 계도 및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기간 동안 산림소유자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불피우는 행위, 화기 소지여부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전광판 송출 등 홍보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덕적면 이장협의회 등 13개 사회단체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덕적면의 임산물 불법채취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 자체적으로 4월1일(토)부터 6월3일(토)까지(매주 금·토·일) 도우선착장에서 입·출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하여 불법행위 근절과 산림 내 피해를 예방하여 옹진군의 큰 자산인 산림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보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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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문 (kyongmun2@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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