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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등록날짜 [ 2023년04월13일 16시27분 ]


[연합시민의소리]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남수)는 차량 화재로 인한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휘발유 등 각종 연료로 인해 불이 빠르게 확대되고, 외진 고속도로 등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한 조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소화기는 운전자의 손이 닿는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에 비치할 것을 권장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7인승 이상의 차량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내년 12월부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남부소방서 김행모 예방안전과장은 "화재 초기의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에 비견되는 위력을 가진다"라며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꼭 구비하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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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연 (world6969@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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