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광주 광산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 해당한다.
신고사항은 소방시설 차단 및 고장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이며, 신고 방법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등의 행위로 피난로가 차단 될 경우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고포상제를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안전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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