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일명 , ‘ 어린이집 재정지원 확대법 ’) 을 23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전주혜 의원은 지난 3 월 14 일 강동구 민간 어린이집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 관내 어린이집의 주요 현안을 전달받았다 .
특히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주무 부처가 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된 관계로 인해 어린이집의 경우 재정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우리나라는 작년 합계출산율이 0.78 명에 불과한 저출생 ,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여 현재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과 돌봄 환경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이에 ,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의 추진력을 높이고 , 어린이집에 대한 국고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영유아보육법 ' 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개정안 을 발의했다 .
이에 따라 , 어린이집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원되면 영유아에 대한 교육과 돌봄 서비스의 양적 · 질적 서비스가 높아지는 등 보육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
전주혜 의원은 “ 같은 지역에 살더라도 어린이집에 다니느냐 , 유치원에 다니느냐에 따라 아이와 부모가 받는 혜택과 보육 · 교육 정책이 달라서는 안될 것 ” 이라며 , “ 앞으로도 , 미래세대를 위한 보육환경 조성과 아이 키우기 좋은 강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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