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남수)는 급격한 소방환경 변화에 따른 화재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안전관리 제도가 강화⸱변경됨에 따라 최근 개정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을 안내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특급,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 범위 변경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시 선임 후 3개월 이내 강습교육 수료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이다.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신규대상(특급,1급)은 선임일부터 겸직이 제한되며, 기존 대상 중 소방 안전관리자가 다른 안전관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는 법 시행 후 6개월(2023년 5월 31일)까지 겸직이 가능하며, 유예기간이 지난 후 겸직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겸직 해소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소방서로 제출 시 이행예정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최대 6개월 이내 유예가 가능하다.
이남수 남부소방서장은 “개정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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