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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경제부총리 만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등 건의
등록날짜 [ 2023년06월05일 16시09분 ]

[연합시민의소리]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추경호 경제부총리와의 간담회를 갖고,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등 인천시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 간담회는 6월 ~ 7월 중 각 시·도지사들과 순차적으로 개최 될 예정으로, 이날 인천시는 주요 현안 6건을 건의했고, 간담회는 경제부총리와 인천광역시장 간 1대 1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 시장은 ,글로벌 전략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인천항 내항 소유권 인천시 이전, ,영종~강화 도로 건설 조기 추진 등 3건을 대면 건의했다.

 

우선 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여건을 갖춘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혁신적 규제 완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건의했다. 민선8기 핵심 공약인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기 하기 때문이다.

 

“인천항 내항 소유권 인천시 이전” 요구는 내항 및 주변 원도심 개발사업을 획기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부지의 소유권을 인천시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 역시 유 시장의 주요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영종~강화 도로 건설”은 영종도와 강화도를 연결해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수요를 창출하고자 영종~신도(1단계, 3.2㎞) 도로, 신도~강화(2단계, 11.4㎞) 도로 건설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신도~강화(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및 조성 지원을 건의했다.

 

그 밖에 서면 건의 사업으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인천 감염병 전문 병원 지정 및 국비 지원(국비 11억 원 반영)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 인상(국비 35억 원 추가 반영) 등 지역 현안 사업 총 3건의 사업을 건의했다. 

 

유정복 시장은 “취임 후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달려왔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주요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으로 보통교부세를 포함해 총 6조 원으로 잡고 있으며, 현재 기재부 정부예산안 심의 시기인 만큼 각 실·국별로 정부예산안 심의·조정 결과를 파악·분석해 국회의원 및 보좌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미반영 사업들에 대해 반영을 요청하는 등 단계별 추진전략으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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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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