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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양식어가에 배합사료 구매자금 최대 3억 원 융자 지원
2월 16일까지 어가당 최대 3억 원, 연 금리 1% 융자 지원 접수
등록날짜 [ 2024년01월15일 09시12분 ]

[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사료 가격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2월 1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장 어가당 최대 3억 원까지 연 1%의 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기간은 양식 품종에 따라 패류는 2년, 어류는 3년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강화군, 옹진군 24개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15억 5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융자 지원했다.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은 ①신규 사업 참여자(20년 이전 사업참여자도 신규 사업참여자로 인정) ②이전 사업 참여자 중 양식장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록업체 ③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연구 사업 등에 참여하는 업체 ④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자 등의 순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양식 어가는 1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에 방문 접수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로 전화(☎458-7465) 문의하면 된다.


김율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이번 사업이 사료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 어가의 부담을 덜어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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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문 (kyongmun2@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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