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21일tue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 사회단체/보도자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봉화군,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홍보강화
등록날짜 [ 2024년02월21일 12시24분 ]


[연합시민의소리]봉화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시행됨에 따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PLS 제도 홍보에 나섰다. 

 

축산물 PLS 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소, 돼지, 닭, 우유, 달걀에 대해 고시에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동물의약품은 0.01mg/kg 이하를 적용하는 제도다.

 

축산물 PLS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규 수영장 물 100톤에 잉크 한 스푼 1g을 넣는 것을 의미하는 매우 적은 양의 일률기준(0.01mg/kg 이하)이 적용되어 기존의 모호한 부분을 더욱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주요 5대 축산물(소·돼지·닭·우유·달걀) 생산농가에서는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약품의 사용 용량과 사용방법(투약경로) 및 휴약기간 준수 △같은 성분의 약품 중복사용 금지와 약품 사용기록 관리 △휴약기간 준수를 위해 사료통, 축사, 사료 저장고 등을 완전히 청소한 후 휴약기간 동안 약제가 들어 있지 않은 시료와 물만 급여하는 등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축산물 PLS 제도 도입에 따라 잔류 허용기준 초과 축산물은 전량 폐기되며, 엄격한 규제 검사와 출하 제한 조치 및 잔류방지개선대책 지도 등 6개월간 집중관리되고, 약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승호 농정축산과장은 “축산물 PLS 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축산농가는 허가된 동물의약품을 정해진 용법에 따라 사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부평구 부개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힘찬 학교생활을 위한‘사랑의 장학금’전달 (2024-02-21 13:58:57)
봉화군, 2024년도 건설사업 조기복구 및 견실시공 위한 대책회의 개최 (2024-02-21 12:23:13)
인천병무지청,‘My Job Idea 제안...
광주 북부소방서, 2024년 한국11...
광주 동부소방서, 공사장 용접...
인천시, 9.15 인천상륙작전일 ...
인천 연수구보건소, 7월 31일까...
인천 에스비글로벌헬스케어, ...
인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