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19일su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행정/국방/외교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옹진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 안내
등록날짜 [ 2024년03월11일 13시49분 ]

[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옹진군(군수 문경복)은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축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 6일 공포됨에 따라 특별법 관련 사항 안내 및 사업장 운영 현황 조사 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공포에 따라 공포일인 2월 6일부터는 식용목적 개의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이 금지된다.


이에 관내에서 식용목적의 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는 올해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5일까지는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은 물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옹진군은 신고서가 제출된 곳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여 폐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최철영 농정과장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하여 올바른 동물 복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식용목적의 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는 담당 부서에 반드시 문의해 정해진 기한 내 관련 서류 제출 등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이경문 (kyongmun2@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시 ‘한인 비즈니스 거점 도시, 인천’건설을 위한 4대 전략 12개 주요 과제 수립 (2024-03-12 08:55:27)
인천 강화군, 윤도영 부군수‘군수 권한대행’체제 전환 (2024-03-11 13:43:17)
동행복권, 로또6/45 1120회 1등 ...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2024년 ...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경...
광주 남부소방서, 전기화재 예...
봉화군, 임업산림 공익기능증...
봉화군, 학생우호교류단 중국 ...
봉화군, 2024년 공공형 계절근...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