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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개정사항 집중 홍보
등록날짜 [ 2024년03월11일 14시40분 ]


[연합시민의소리] 광주서부소방서(서장 김희철)는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달 29일까지 차량용 소화기 설치 개정사항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소방시설법 제11조에 따라 7인 이상의 차량이 설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2024년 12월 1일 부터는 의무 설치 대상이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으로 확대되며 미설치할 경우 단속 대상 및 자동차 검사 진행 시 불합격 사항으로 판정받는다.

 

또한, 미니 스프레이 소화기(에어로졸식 소화용구)나 일반 분말 소화기는 차량용소화기로 적합하지 않으므르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 기능이 있는 소화기로 구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부소방서에서는 차량용 소화기 개정법령 시행 안내 및 자율 설치 홍보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설치 대상 확대 유관기관(서구청, 광주기아공장) 협업, 주유소·주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자체 제작 홍보 포스터 배포, 계수교차로 등 옥외광고매체 활용 영상 송출, SNS 활용 홍보를 추진한다.

 

김희철 서부소방서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예상치 못한 화재로부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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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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