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14일tue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 사회단체/보도자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광주 동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등록날짜 [ 2024년03월14일 17시48분 ]


[연합시민의소리] 광주 동부 소방서(서장 송민영)는 14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제도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불법 행위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ㆍ잠금,복도ㆍ계단ㆍ피난통로 물건 적치,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등이 있다.

 

신고는 광주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사진 혹은 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48시간 이내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송민영 동부소방서장은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폐쇄ㆍ소방시설 차단행위를 근절하고 가족ㆍ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광주서부소방서, 차량용소화기 의무설치 관련 유관기관 방문 협의 (2024-03-14 17:55:05)
법전면, 경로당 운영 및 보조금 교육 실시 (2024-03-14 17:46:00)
중부해경청장, 보령해경 현장 ...
인천관광공사「동인천 아트큐...
인천중구문화재단, 우천 속‘...
인천시, 남동택시쉼터 환경개...
인천시, 의료공백 최소화 위해...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거주...
인천문화예술회관이 마련한 ...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