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14일tue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 사회단체/보도자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봉화군,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접수 받아
등록날짜 [ 2024년04월03일 14시55분 ]


[연합시민의소리] 봉화군은 개고기 음식점 등 관련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이러한 이유로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식품위생법 관련 업소(음식점, 건강원 등)는 오는 5월 7일까지 개 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와 증빙서류(운영기간, 취급메뉴, 개고기 사용량 및 조리음식 매출액 등)를 지참해 봉화군 종합민원실 위생관리팀에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오는 8월 5일까지는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자를 대상으로 전·폐업 기준을 정해 지원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한 내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은 물론,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개고기 음식점 등 관련 업종 종사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해야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 및 서류 제출 등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봉화군, 2024년도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2024-04-03 14:58:23)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2024년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 (2024-04-03 14:54:39)
시흥시 대야·신천, 원도심 현...
광주 동부소방서, 5·18 기념행...
광주 북부소방서, 봄철 부주의...
광주 남부소방서, ‘소방안전...
광주 서부소방, 부처님 오신 ...
청주 상당경찰서, 개서 13주년 ...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창의역...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