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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농업인 수당’ 지급‥매월 5만 원씩 연간 총 60만 원
4월 30일까지 신청·접수‥적격 여부 확인 등 절차 거쳐 5월부터 지급
등록날짜 [ 2024년04월11일 14시26분 ]

[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관내 농업인에게 가구당 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2024 농업인 수당’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업인 수당’은 농업과 농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농업인에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올해 지급 대상은 2023년 농업 직접지불금을 받은 관내 농업인이다. 단, 올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인천 내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이어야 한다. 


 구는 4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농업인 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 영종지역은 중구 제2청 도시농업과 사무실, 용유지역은 용유동 행정복지센터 종합민원실 농축산팀에서 접수를 진행한다. 


 이후 적격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 5월부터 매월 지급에 들어갈 계획이다. 1~4월분은 소급 지원이 이뤄진다.


 구 관계자는 “이번 농업인 수당이 지역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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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문 (kyongmun2@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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