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도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입력 2024년04월16일 19시5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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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김종률)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1년 3월부터 24년 3월까지 자동차 화재는 12,902건으로 사상자 585명(사망 84명, 부상 501명)이 발생했다.

 

그중 승용차 화재는 6,245건으로 48.4%를 차지하였으며 사상자는 294명(사망 66명, 부상 228명)으로 50.3%를 차지하였다.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2024년 12월 1일부로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하며, 소화기에 반드시 ‘자동차 겸용’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검증된 소화기여야 한다.

 

지용주 예방안전과장은 “소화기 1대는 화재 초기 대응 시 소방펌프차 1대와 같은 위력을 보일 수 있다.”며 “법적 의무를 떠나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동참하여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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