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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순창군수 참고인 자격 소환조사
아내만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록날짜 [ 2013년12월04일 20시42분 ]

[여성종합뉴스]  정치자금법위반 의혹을 받는 황숙주 전북 순창군수가 4일 오후 참고인 자격으로 전주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황 군수는 지난 2011년 10월 26일 순창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측근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황 군수의 아내 권모(58)씨가 선거 당시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선거 등에 사용한 것을 확인, 권씨를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했으며 권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르면 금주 안에 기소할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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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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