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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철저한 검진으로 소 결핵병 청정지역 지킨다
젖소농가 30여 곳 정기검진 실시해 양성판정 시 이동 제한 및 살처분
등록날짜 [ 2024년04월25일 08시41분 ]

[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소 결핵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인체감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내 소 사육 농가에 대한 소 결핵병 정기 검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 결핵병은 사람을 포함한 소, 사슴, 돼지 등 포유류에서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소 결핵균(Mycobacterium bovis)에 감염되면 기침, 쇠약, 식욕 결핍, 유량 감소 등 만성 소모성질환을 일으킨다. 


하지만 병의 진행 속도가 느리고 감염 초기에는 대부분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농장 내에서 쉽게 전파가 되며, 결핵균이 세포 내 기생을 해서 항생제를 통한 치료 및 근절이 어렵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축산농가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며 사람에게도 감염의 위험이 있어 소 결핵병은 주의해야 할 전염병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매년 관내 젖소 농가 30여 개소의 착유우를 대상으로 소 결핵병 정기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소 결핵병 검진 시 결핵 감염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농장에 대해 이동 제한이 이뤄지고, 전 두수에 대한 확대검사를 20일 이내에 실시해 양성 축을 살처분한다. 이후 60~90일 간격으로 2회 이상 재검사를 시행하는 등 소 사육 농가에서 결핵병 발생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충남 아산 및 보령, 경기 안성 등에서 소 결핵병이 다수 발생하는 추세로, 발생 농가에서 구입한 개체로 인한 질병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 해당 개체에 대한 역학 관련 검사를 실시하는 등 더욱 강도 높은 소 결핵병 검진이 추진되고 있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감염된 소 및 우유 등 생산물과 접촉 시 인체감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기 검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타 시도에서 소를 구입할 경우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내 농장 전염병 발생 이력 등을 확인해 최소 3년간 결핵 발생이 없었던 농가에서 구입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인천시 축산 농가에서는 소 결핵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국내 소 결핵병 발생은 올해 총 20농가에서 229마리가(4월 22일 기준) 발생했고, 2022년 211농가 1,712마리, 2023년 233농가 1,312마리에서 소 결핵병이 발생한 바 있다.

강화군 내 젖소 사육농가 결핵 검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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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문 (kyongmun2@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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