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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등록날짜 [ 2024년05월24일 19시00분 ]


[연합시민의소리]광산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와 관련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을 차단·고장 상태로 방치하거나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복합건축물이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뒤 48시간 안에 소방관서 홈페이지에 있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진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서에 전화·팩스·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김관호 광산소방서장은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는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신고포상제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올바른 안전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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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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