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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총리 ”철도노조 불법파업도.지지하는 집회도 명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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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3년12월28일 13시51분 ]

 정홍원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일째 계속되고 있는 철도노조의 불법파업과 이를 지지하는 집회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며  “17조6,000억원인 코레일의 부채를 방치하면 2020년에는 50조원(철도시설공단 포함)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 돌아간다”면서,“이를 해소하고, 철도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철도경쟁체제는 ‘비정상의 정상화’의 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7일 국토부가 면허를 발급해 출범한 수서 고속철도 법인이야 말로 공공부문 내에서의 경쟁체제를 통해 철도의 경영합리화와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정당한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은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쐐기를 박았다.
 

정부는 수서고속철도법인의 운영을 준비해 설립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불법파업으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철도노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을 천명하고 파업 주동자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을 엄격히 묻고,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엄격히 구분해 경중에 따라 징계, 손해배상청구 등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
 

또, 파업에 따른 인력부족을 메우고, 안전운행을 위해 대체인력을 추가 채용*하며, 차량정비를 외주업체에 맡기는 등의 비상운영 대책을 추진해나가는 한편, 산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물열차 수송 가용자원을 최대한 투입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대체기관사 투입 시, 안전에 최우선하고 신규 기관사 채용방식의 다양화와 기관사 양성프로그램 도입 등 중장기 인력운용방식의 도입도 지시했다.
 
철도노조파업에 동조하는 시위나 집회도 적법한 경우는 보장하지만, 시설점거나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하기로 하고 향후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법집행에 확고한 의지를 표명 했다.

또한 현재 철도노조가 코레일의 방만한 경영과 과다한 인건비등에 대해 일부 축소, 왜곡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확한 실상을 국민들에게 밝혔다.
 

철도노조의 주장대로 2008년 기준 비용대비 인건비 비중 48%는 프랑스(43.6%)와 비슷하지만, 독일(29.5%)과 스웨덴(30.2%) 등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높고, 특히 매출액대비 인건비* 비중은 50%가 넘어 주요 선진국의 2배 이상이라고 밝혔다. 
 

2012년 코레일 직원 평균연봉은 6,300만원 으로 일반 직장인보다 길다는 근무시간도 월평균 21일에 165시간(일평균 7.9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으며,부채도 노조는 용산개발 무산, 공항철도 인수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영업적자 누적을 포함한 영업부채만 12조6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총리는 국민들에게 “장기간 철도불법파업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다” 면서 “국민에게 유익하지 않은 일을 정부가 왜 하겠느냐, 국민 부담을 덜고, 철도경영의 효율화와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힘들고 불편하지만, 조금 더 참아주고 정부 의지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SNS 등을 통해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근거 없는 통계나 주장에 국민들이 현혹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철도노조원들에게도 “어제(27일) 현업복귀가 대폭 증가*하기 시작해 늦었지만 다행스럽다”고 하면서“철도노조도 이제는 경쟁체제하에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자세로 임해 국민의 신뢰와 박수를 받을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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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boys031@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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