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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가능
초고속인터넷의 최저보장속도 대폭 상향 조정
등록날짜 [ 2008년10월22일 15시12분 ]

[여성종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KT,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티브로드 등 7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속도 저하로 인한 민원청구 기준이 되는 최저보장속도를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속도 관련 민원의 보상 기준이 되는 최저보장속도는 최고속도 대비 1~10% 수준에 그쳐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높았다.
사업자들은 측정서버에서 30분간 5회 이상 측정해 그중 3번 이상이 최저보장속도에 미치지 못하면 당일 요금을 감면해주고 이 같은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가입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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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현 (lymin000@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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