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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 ”AIㆍ기름유출ㆍ폭설 피해 보상 지원”
등록날짜 [ 2014년02월13일 16시25분 ]

[여성종합뉴스/정대성수습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여수 기름유출 사고, 동해안 지역 폭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피해 축소 및 복구를 위한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AI 피해를 입은 농가에 살처분보상금과 소득안정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닭ㆍ오리 소비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여수 기름유출 사고도 중재와 법률자문 등을 통해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유류부두 안전성 강화 및 충돌경보시스템 구축 등 재발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동해안 지역에서도 기록적인 폭설로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재산세를 감면해 주민들의 생계안정과 재활기반 마련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이날 안건인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태스크포스(TF) 운영방향'에 대해 "정부는 지난달 '보건ㆍ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TF를 꾸려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5대 유망 서비스산업 뿐만 아니라 성장잠재력이 높은 콘텐츠와 물류 분야도 조만간 TF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TF를 운영함에 있어 수요자와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특정 업종이나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보다는 국익과 국민행복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자 현장과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성과평가에서도 구체적인 결과물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관련해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화학물질은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새로운 환경규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업체 규모를 고려해 등록기간이나 제출자료 등 규제 수준을 차등화하고, 위법행위의 정도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세부 사항과 절차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시행령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산업계와 전문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며 "2월 중 관계부처 합동 '산업계 지원단'을 설치해 기업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화학물질 관리 역량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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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성 (dsjohn@daum.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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