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의정부소방서(서장 김석원)는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상황 시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방출동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현장도착이 늦어지고 인근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점단속지역으로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m이내와 소방시설(연결송수구) 주변 , 재래 시장 및 상가 진입로 등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도로가 협소하여 불법 주정차 시 소방차량 통행에 장애가 발생되는 구간이다.
위반차량 발견시 현장적발 표지를 부착하고 사진촬영 및 단속대장에 기재하며 시청으로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고지서가 발부되고, 긴급상황시에는 즉시 견인 조치도 요청할 수 있다.
의정부소방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삼가하여 긴급상황 시 소방차량이 원활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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