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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서 '공짜 식사' 유권자들 1인당 최고 126만원.....
김해.광주.예천.청도 잇따라 적발,
등록날짜 [ 2014년03월20일 00시05분 ]

[여성종합뉴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유권자들이 공짜 식사를 대접받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경남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기초의원 예비 후보자를 위해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통장 A씨와 예비 후보자의 지인 B씨를 19일 검찰에 고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5일 오후 김해시내 모 식당에서 통장 10명을 참석시켜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예비 후보자를 불러 통장들에게 명함을 돌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통장들에게 대접받은 음식값 2만7천원의 30배인 83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남도선관위는 도지사 입후보 예정자를 위한 모임을 열고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B씨를 최근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 8일 모 식당에서 입후보 예정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그의 약력을 소개하는 등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고 선거구민 64명에게 113만8천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모임 참석자 64명 가운데 식사한 사실이 확인된 49명에게 음식값의 30배에서 50배에 해당하는 총 2천684만9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한 사람이 1만7천원짜리 식사를 하고 51만∼8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또 경북 예천군선관위는 지난해 7월 9일 오후 예천군 예천읍 한 식당에서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1인당 1만5천600원의 음식을 대접받은 것으로 군수 입후보 예정자에게서 음식 대접을 받은 주민 12명에게 음식값의 30배인 46만8천원씩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청도군선관위는  종친회원들은 지난해 11월 초순과 중순께 청도군 내 2곳의 식당에서 1인당 1만1천원 상당의 식사를 한 것으로 선관위 조사에서 드러나 지난 1월 군수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음식을 대접받은 종친회원 16명에게 모두 45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는 혐의를 자백한 경우에는 음식값의 15배에 해당하는 16만5천원씩,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배에 해당하는 33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충남도선관위도 지난달에 자신이 부회장으로 있는 단체 회원과 저녁식사 모임을 열고 참석한 선거구민 12명에게 55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기초의원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식사를 대접받은 참석자들에게 30배의 과태료를 부과로 당시 모임에 참석한 유권자들은 밥 한 끼 잘못 얻어먹었다가 1인당 126만9천원이나 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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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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