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이삼규수습기자] 단원구(구청장 민화식)에서는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단원구 관내에 등록된 72개 유·무료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사항은 직업안정법에 명시된 직업소개활동 및 인․허가 시 등록받은 시설유지(무단이전․ 폐업), 소개요금 초과 징수행위, 거짓광고 행위 등 직업소개업소가 지켜야 할 각종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해서 점검이 이루어진다. 점검결과에 따라 단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고 직업안정법 위반사항은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상철 경제교통과장은 “직업안정법에 의한 정기 지도점검을 통하여 직업소개소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 건전한 취업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