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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건축물 불법행위로 인명 피해발생시”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등록날짜 [ 2014년12월18일 11시48분 ]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모든건축물 불법행위로 인명 피해발생시"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건축관계자는 자격을 즉시 취소하고 업체 수주도 영구히 금지하는 처벌이 강화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8일 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한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불법 .부실공사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분위기 확산을위해 민간전문가로 별도 팀을 구성해 취약분야에 불시, 무작위로 단속해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14.2)와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14.10)등 건축물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를 상기하며 특히 다중 이용건물 관리대상을 현행  5천m2에서 1천m2이상으로 확대하고, 난연재료 기준 등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총리는'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은 종전의 임기응변식 대응이 아니라, “공사비 절감을 위해 공사기준을 지키지 않는” 불법적 관행을 근절하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근원적 종합대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전은 "실천과 의식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국토부․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지속적인 이행점검과 보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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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boys031@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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