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처리 문제와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여야 대표 등이 참여하는 8인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진행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법사위원장과 정무위원장, 여야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 8명이 모여서 위임을 받아 결정하고 따르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특히 “협의 결과를 갖고 여전히 국회의장의 중재가 필요하거나 할 역할이 있으면 그렇게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규율대상이 공직자 외 사립학교교원과 언론인 등까지 포함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법사위에서 일단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