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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구,불법광고물 자진정비 및 지원사업 실시
등록날짜 [ 2015년03월27일 23시13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하여, 단속 및 행정처분에 앞서 자진정비 및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지원사업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및 주요간선도로 등 계양구 관내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고정광고물에 대하여 자진철거 시 철거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자진정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광고주는 4월 10일까지 계양구청 공원녹지과(5층)로 방문하여 사전검토서를 접수하면 되며, 자진정비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과(☎032-450-5136)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

 

구는 이번 자진정비 사업 후 정비가 되지 않은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엄중히 단속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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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규 (lsk825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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