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19일su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 시민저널리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학병원 오진으로 다리 절단. '7억 배상하라' 확정
등록날짜 [ 2015년04월02일 15시34분 ]
[연합시민의소리]  2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 모씨(61) 부자가 K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병원은 김씨 부자에게 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병원은 감염성 합병증 내지 패혈증 등을 조기에 의심하고 항생제를 적절히 투여했어야 했지만 이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고, 항생제를 조기에 투여했더라면 환자 김씨의 예후에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며 "병원 의료진 과실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010년 2월 K대학병원에서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은 김씨는 시술 이후 각종 통증을 느끼고 구토를 하는 등의 후유증에 시달렸다.
 
다시 입원한 김씨에게 병원은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내렸지만 실상은 김씨가 대장균 감염에 따른 패혈증에 걸린 상태였다.

의료진이 뒤늦게 항생제를 투여했으나 이미 신체 여러 부위가 괴사했고, 무릎 이하 다리 등 신체 일부를 절단하거나 제거하기에 이르렀다.

신부전증까지 겪게 된 김씨는 의료 사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병원이 김씨에 8억여원을, 2심은 배상액을 일부 낮춰 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유지하고 병원 과실을 최종 확정했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중구 신흥동 관동부근 388가구 단전사고 (2016-03-08 21:58:59)
옛 통진당 불법 자금조성 혐의 관련 전 사무총장 자택 등 압수수색 (2015-04-02 15:25:05)
동행복권, 로또6/45 1120회 1등 ...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2024년 ...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경...
광주 남부소방서, 전기화재 예...
봉화군, 임업산림 공익기능증...
봉화군, 학생우호교류단 중국 ...
봉화군, 2024년 공공형 계절근...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