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18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당해 도로에 쓰러져 있는 남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윤모(2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윤씨는 지난17일 오후 10시 40분경 7번 국도를 타고 경주에서 울산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울산시 북구 중산동의 한 카센터 앞에서 도로에 쓰러져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 장모(21)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장씨가 크게 다쳐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쓰러진 장씨를 윤씨가 미처 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차량번호를 확인, 18일 오전 1시 40분경 윤씨를 붙잡았다.
검거 직후 윤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4%로 면허정지 수준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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