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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쌀.밭.조건 불리 직불제사업 신청 접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대상 농지가 1000㎡ 미만이면 지급대상에서 제외
등록날짜 [ 2016년03월01일 15시27분 ]

[연합시민의소리] 창녕군이 오는 4월29일까지 ‘2016년도 쌀·밭·조건 불리 직불제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방법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실경작하는 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또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읍·면별 방문접수는 4월28일까지 3차에 걸쳐서 공동 접수한다.


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직불금 1회 이상 받은 농업인이 해당한다.

지급단가는 쌀 직불금은 ha당 100만원 내외, 밭 농업직불금은 ha당 40만원, 논 이모작은 ha당 50만원이다.


하지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대상 농지가 1000㎡ 미만이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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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순 (fsnake9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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