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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가보유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 일제 수거
등록날짜 [ 2016년03월27일 21시28분 ]

[연합시민의소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다음달1일부터 30일까지  농가에서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에 대해 일제 수거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독성 농약 ‘메토밀’(살충제, 상표명: 메소밀)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농가에서 보유중인 메소밀 농약에 대해 집중 수거하여 농약 안전 사고를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메소밀은 최근 경북 청송에서 발생한 ‘농약소주’ 사건과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등 여러 사건에 오용되어 인명사고를 일으킨 고독성 농약이다.
 

이런 문제점으로 메소밀을 포함한 9종의 고독성 농약이 2011년 12월 등록이 취소되어, 2012년부터 생산이 중단되었으며, 2015년 11월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농식품부는 그 동안 이와 같은 농약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 취소된 9종의 고독성 농약에 대해 판매업체 유통조사,  농가 방문조사, 농업인 자진반납 등 농약안전관리를 해 왔다.
 

이를 통해 농가가 보관 중인 고독성 농약 670개를 자진반납(‘15.9.1.~)받아 회수하였고, 기존 다량 구매 농가를 집중적으로 방문 조사(’15.11.4~11.13)하여 655개를 추가 회수 조치하였다.
 

그럼에도 메소밀로 인한 농약 안전사고가 추가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국 일제 수거기간 운영을 통해 최근 4년간 메소밀을 구입한 농가,  농산물안전성조사 시 메소밀 성분 검출농가, 메소밀 주 사용 작물재배지 농가,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수거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공무원 방문조사와 별도로 각 지자체별 마을방송 등 활용 가능한 홍보수단을 총동원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각 마을별 순회를 통해 일제 수거를 실시하며, 반납 농가에 대해서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하고, 종전까지 보상을 하지 않았던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농약에 대해서도 읍·면·동사무소에 반납할 경우 제조업체에서 개당 5,000원을 보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메소밀을 농업용도는 물론 조류․야생동물 등을 방제할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메소밀을 포함한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을 보관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이번 일제 수거기간에 모두 반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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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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