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본부, 전국 민간해양구조대원 교육·훈련 실시

입력 2016년06월01일 22시5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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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한국해양구조협회와 합동으로 전국의 민간해양구조대원을 대상으로 6월 한달간 교육·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교육·훈련에는 한국해양구조협회가 창설 이후 처음으로 참여하여 심폐소생술, 구명벌 및 자동제세동기 작동법을 교육·훈련하고, 해양경찰은 해양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사고유형별 구조요령 등을 교육한다.
 

 또한, 간담회를 병행하여 민간해양구조대원와 협력방안을 설명하고, 민간해양구조대원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전국 해양경비안전서에 총 2,334명이 등록(’15년 말 기준)되어 작년 한해 조난선박 166척을 구조하여 전체의 6.2%를 차지하는 등 수난구호활동의 보조자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민간해양구조대는 국토면적의 4.5배에 달하는 광활한 해역을 국가구조세력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지역 해양안전을 위해 ’97년 경남 통영에서 ‘민간자율구조대’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15년부터 ‘민간해양구조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특히, 2014년 9월 신안군 홍도 해상에서 발생한 유람선 바캉스호 침몰사고 발생시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여 승조원 및 승객 110명을 전원 구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한편, 해양경찰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구조활동시 선박 동원에 따른 기본적인 손실 보상 차원에서 작년부터 유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조끼·모자 등 유니폼 지급, 워크숍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협력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수상구조법 개정(’16. 1. 25)을 통해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지자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 지자체와 함께 ‘민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은 해양경찰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다양한 지원 등 유기적인 민·관 협력을 통하여 보다 신속하게 해양사고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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