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도민대책위의 건의사항을 법안 발의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고 문장대 온천개발 지주조합은 1992년 관광지구로 지정된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일대에 종합 온천장과 스파랜드, 호텔, 콘도, 간이골프장, 상가, 야영장 등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처음 공개했다.
하류지역은 환경오염을 이유로 즉각 반대에 나섰고 지난2003년과 2009년 두 차례 법정 공방까지 가는 논란 끝에 대법원은 모두 충북의 손을 들어줬다.
지주조합 측은 2013년에도 재추진에 나섰다지만 환경영향평가에 막혀 사업을 중단,상주시는 지난달 29일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보고서 공람과 관련한 협의 공문'을 괴산군에 보내며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괴산군은 지난 20일부터 7월 15일까지 40일간 군 환경수도사업소에서 초안보고서를 공람하고 있다.
이에 경대수 도당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한층 더 강화되고 수정 보완된 온천 개정법안을 발의, 도민의 염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덕흠 의원도 "도민대책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 문장대 온천개발을 원천적으로 저지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된다.